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개정 2007.6.29, 2009.9.29>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2.「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감면
3.「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감면
4.「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감면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