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시행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