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청약자의 소유토지등의 명세
4.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토지상환채권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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