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2015.5.12>
1.삭제 <2015.5.12>
2.삭제 <2015.5.12>
3.삭제 <2015.5.12>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09.9.29, 2011.11.16, 2013.3.23, 2014.3.11, 2015.12.22, 2023.7.7>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2.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