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2015.5.12>
1.삭제 <2015.5.12>
2.삭제 <2015.5.12>
3.삭제 <2015.5.1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09.9.29, 2011.11.16, 2013.3.23, 2014.3.11, 2015.12.22, 2023.7.7>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2.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