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위 등의 제한행위시장ㆍ군수규정개발구역토지국토교통부령이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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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1.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ㆍ사력(자갈)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2015.12.22>
1.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식물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2.농림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조문 관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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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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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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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