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에서 2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토지면적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5.12.22, 2020.3.10>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해당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삭제 <2015.12.22>
4.삭제 <2009.9.2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직접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5.12.22>
1.법 제4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된 경우: 토지의 직접 사용 면제
2.관할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토지의 직접 사용 비율을 10퍼센트까지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