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변경시행자출자구조도시ㆍ군계획시설토지이용계획사업시행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0.10.1, 2011.8.25, 2012.4.10, 2013.3.23, 2016.12.30, 2024.8.6>

1.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2.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3.승인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4.시행자의 주소 변경
5.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6.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7.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의 변경
8.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변경된 출자구조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9.사업시행기간의 단축

2. 조문 관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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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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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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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