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0.10.1, 2011.8.25, 2012.4.10, 2013.3.23, 2016.12.30, 2024.8.6>
1.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2.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3.승인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4.시행자의 주소 변경
5.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6.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7.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의 변경
8.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변경된 출자구조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9.사업시행기간의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