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26>
1.법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 및 변경지정의 고시(제3조 각 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으로 한정한다)
2.개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다.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3.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나.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의견청취
다.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4.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승인
5.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의 승인
6.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이행 등의 명령
7.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시행에 관한 협의
8.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 공사 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조치 명령
9.법 제20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10.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11.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수금 환불을 위한 이행보증서 등의 사용
12.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지ㆍ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
13.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관리협의회의 승인
14.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의 검사
15.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6.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