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승인변경승인권한개발구역변경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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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26>
1.법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 및 변경지정의 고시(제3조 각 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으로 한정한다)
2.개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다.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3.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나.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의견청취
다.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4.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승인
5.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의 승인
6.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이행 등의 명령
7.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시행에 관한 협의
8.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 공사 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조치 명령
9.법 제20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10.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11.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수금 환불을 위한 이행보증서 등의 사용
12.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지ㆍ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
13.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관리협의회의 승인
14.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의 검사
15.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6.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 조문 관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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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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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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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