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9>
1.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1.8.25, 2013.3.23>
1.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자체자금 조달계획
나.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4.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법 제4조제2항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1.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그 밖에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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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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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의 범위와 규모(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개발방식 등) 2. 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 4. 개발계획의 변경 5. 시행자의 기업이전 및 사업장 등 설치계획 6.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협력에 관한 사항 7. 개발완료 시의 시설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지 취득 및 보상에…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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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제4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5조 · 공청회제6조 · 개발구역 등의 고시제7조 · 공동위원회의 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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