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9>
1.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1.8.25, 2013.3.23>
1.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자체자금 조달계획
나.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4.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법 제4조제2항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1.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그 밖에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