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개발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해당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9.22, 2009.9.29, 2009.12.15, 2011.8.25, 2024.8.6>
2. 조문 관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자금 조달계획 나.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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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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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