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①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매립지의 준공인가 후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0.14, 2011.8.25>
1.매립지(매립 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매립목적(변경전과 변경후를 구분한다) 및 변경 사유 등을 각각 기재한 서류
2.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매립지의 감정평가서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토지이용계획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