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1.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2.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