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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 자율학교 추천기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1.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2.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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