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자율학교 추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자율학교 추천기준개발구역고등학교교육여건개선이자율학교추천기준시행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1.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2.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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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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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