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변경설치ㆍ이용체육시설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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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9, 2011.8.25>
1.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2.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30 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가목의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9, 2011.8.25>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등록한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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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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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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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