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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0의2조 · 준공검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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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2(준공검사)

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 이행결과(관할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5.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14조의2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직접 사용 내역 및 평면도
7.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계획이나 재조정 계획
8.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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