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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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25, 2015.12.22>
1.개발구역의 면적이 제9조에 따른 최소면적의 2배 이상으로서 협의 매수가 지연된 경우
2.관할 시장ㆍ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취득대상 토지의 70 퍼센트 이상을 취득 완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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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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