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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의5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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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의5(「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한다. <개정 2018.9.18>
1.교수(E-1)
2.연구(E-3)
3.기술지도(E-4)
4.전문직업(E-5)
5.특정활동(E-7)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은 대상 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의하며,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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