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공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020.11.24>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개발구역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4.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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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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