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①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처음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2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처음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5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기업도시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말한다)에 따른 지가상승분은 개발이익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