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개발구역 등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1.개발구역의 명칭
2.개발구역의 위치
3.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4.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5.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6.개발의 기본 방향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