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1.개발구역의 명칭
2.개발구역의 위치
3.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4.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5.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6.개발의 기본 방향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