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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의2조 · 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요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요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1개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을 것
나.최근 1년간 수도권 내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일 것(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총고용규모를 말한다)
다.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고용규모를 기존 고용규모 이상으로 계획할 것
2.상호간에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닌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출자한 자본금이 총자본금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나.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이 출자한 기업으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총고용규모를 기존 고용규모 이상으로 계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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