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처리사항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9>
②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는 제2조제3항에 따라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9>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1.8.25, 2013.3.23>
1.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2.4.10, 2013.3.23>
1.사업의 명칭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3.사업의 목적과 개요
4.사업시행기간
5.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