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공동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1.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심의하는 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추진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8.25, 2013.3.23>
③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의제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4.10>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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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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