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5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승인받은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통합계획의 개요
4.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했을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개발구역의 명칭
2.개발구역의 위치
3.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4.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5.개발사업의 시행자
6.개발의 기본 방향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