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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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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제22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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