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항 외의 주택공급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주택법소득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개발구역종사자당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0.10.1>
1.당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
가.당해 개발구역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당해 개발구역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제1항 외의 주택공급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6.8.11>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11.8.25, 2016.8.11>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2. 조문 관계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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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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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항 외의 주택공급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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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