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0.10.1>
1.당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
가.당해 개발구역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당해 개발구역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②제1항 외의 주택공급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6.8.11>
③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11.8.25, 2016.8.11>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