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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