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8.25>
②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등은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 운영되는 호텔업시설(5성급을 받은 시설로 한정하며, 5성급이 없는 경우에는 4성급을 받은 시설로 한정한다) 또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5.12.22,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