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토지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과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8.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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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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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4조의2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5조 · 기업도시관리협의회제46조 · 공익사업의 변경통지제47조 ·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48조 ·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