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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10.10, 2026.1.27>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기관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 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당해 국ㆍ공유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9.7.27, 2011.4.1, 2023.10.10>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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