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시개발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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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4.20>
1.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4.20>
1.사업목적 및 용도
2.사업기간
3.소요예산
4.사업규모
5.기준가격 명세
6.계약방법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9, 2022.4.20>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0>
1.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4.20>
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20>
1.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4.20>
1.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삭제 <2022.4.20>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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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또는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항은 일체로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존재하고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독립된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분할될 수 없거나 무효인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다면 민법 제137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규정하고,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21. 12. 16. …
제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등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리계획에서 1건으로 일괄매각하기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토지 중 그 토지 면적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가 먼저 매각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 제4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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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의 건립사업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년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현재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전인 상황임)이라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7조 제2항 제1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양평군 -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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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구리시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지 또는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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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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