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28, 2015.5.13, 2025.11.11>
1.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지방채의 차환
5.「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0.1.29>
④「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1.1.12>
⑤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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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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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양평군 -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의 건립사업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년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현재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전인 상황임)이라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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