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재정법
조문 본문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28, 2015.5.13, 2025.11.11>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0.1.29>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1.1.12>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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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고시
↳ 고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훈령
↳ 훈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 훈령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훈령
↳ 훈령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인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9 3항 예산 계상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인용
교육공무원법
§36 명예퇴직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인용
사립학교법
§36 합병 절차
"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인용
사립학교법
§60의3 명예퇴직
"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인용
지방자치법
§176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
인용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
위임
지방재정법
제12조 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
인용
지방재정법
제35조 세출의 재원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인용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
cites
지방재정법
제55조의4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cites
지방재정법
제60조의8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
인용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 지방채의 종류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다음"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채발행의 절차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9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5조 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6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채권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cites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cites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2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cites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cites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 목적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1조의2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cites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4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영 제11조제4항의 회계연도가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연도와 다른"
인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6조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책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공인회계사법」"
인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3조 지방재정지원공제기금 배정 등
"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정비, 지방관공선 건조비 등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준용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7조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해제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해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인용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자료 및 보고서
"운용상황의 공시 사항.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8.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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