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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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국유림의 대부등제22조 ·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제23조 · 대부료 등제24조 · 임산물의 취득제한제25조 ·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5조의2 ·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대부등의 취소제27조 · 국유임산물의 매각제28조 · 계약의 해제제29조 ·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제30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