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권리양도ㆍ명의변경대부등허가제25의2조효력발생시기잔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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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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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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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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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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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