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과징금시ㆍ도시ㆍ도지사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중앙행정기관부정당업자계약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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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제32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위탁한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계약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16>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부과절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위임 또는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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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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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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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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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