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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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제49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제5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8조제1항, 제54조제1항 또는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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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제49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제5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8조제1항, 제54조제1항 또는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1.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과 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상장증권인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상장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징수관ㆍ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 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징수관ㆍ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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