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22.9.20>
1.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4.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5.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
②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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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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