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 (국회에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가.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건수 및 일시
나.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제공을 요청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다.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
2.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자료
가.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자
나.개인위치정보를 요청받거나 제공한 건수 및 일시
다.요청받거나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라.요청 또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해당 규정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18.10.16>
1.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 및 일시
2.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3.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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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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