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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