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②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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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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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제5조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제5조의2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제6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6조의3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제8조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제8조의2 ·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제9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10조 ·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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