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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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3.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4.위치정보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5.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6.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 연구
8.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지원
9.그 밖에 위치정보산업의 발전과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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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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