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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