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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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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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6조의3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제7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제8조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8조의2 ·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10조 ·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11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제12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제13조 · 이용약관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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