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2025.10.1>
1.법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10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11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0.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무
11.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2.법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