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8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념사업 등의 지원
  3. 제3조
  4. 제4조 ·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5. 제5조 ·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6. 제6조 · 등록신청 등
  7. 제7조 ·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8. 제8조 ·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9. 제9조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10. 제10조
  11. 제11조 ·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12. 제12조 · 취학비율의 조정
  13. 제13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14. 제14조 · 전학
  15. 제15조 · 취학사항의 통보
  16. 제16조 · 수업료 등의 면제
  17. 제17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
  18. 제18조
  19. 제19조 ·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20. 제20조 · 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21. 제21조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22. 제22조 · 업체 등의 고용비율
  23. 제23조 ·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24. 제24조 · 보훈특별고용 등
  25. 제25조 ·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
  26. 제26조 · 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27. 제27조 · 취업지원의 제한
  28. 제28조 ·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29. 제29조 · 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
  30. 제30조 · 취업 사실 등의 통보
  31. 제31조 ·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32. 제32조 · 업체등의 신고
  33. 제33조
  34. 제34조 · 진료의 종류 등
  35. 제35조 · 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36. 제36조 · 진료 비용의 감면
  37. 제37조 · 약제비용의 부담
  38. 제38조 · 보철구의 지급
  39. 제39조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40. 제40조 · 대부금의 이율
  41. 제41조 · 대부의 신청 등
  42. 제42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43. 제43조 ·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44. 제44조 ·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45. 제45조 · 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
  46. 제46조 · 주택의 분양가격 등
  47. 제47조 · 보조금의 지급
  48. 제48조 · 담보재산의 평가
  49. 제49조 · 지급보증서
  50. 제50조 · 담보재산의 대체
  51. 제51조 ·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52. 제52조 · 매수재산의 처분 등
  53. 제53조 · 대부의 승계신고
  54. 제54조 · 납입의 고지
  55. 제55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56. 제56조 · 양로지원 등의 위탁
  57. 제57조 ·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58. 제58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59. 제59조 · 주택의 우선 공급
  60. 제60조 · 사망 시의 예우
  61. 제61조 ·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62. 제62조 · 결손처분
  63. 제63조 ·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64. 제64조 · 품위손상행위 등
  65. 제65조 ·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66. 제6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67. 제6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8. 제8조의2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69. 제11조의2 ·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70. 제11조의3 · 가구원의 범위
  71. 제11조의4 · 금융정보 등의 범위
  72. 제11조의5 · 확인조사
  73. 제11조의6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74. 제16조의2 ·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75. 제16조의3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76. 제20조의2 · 취업지원의 신청
  77. 제21조의2 ·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78. 제21조의3 ·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79. 제23조의2
  80. 제24조의2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81. 제24조의3 · 취업통지
  82. 제31조의2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83. 제35조의2 ·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84. 제38조의2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85. 제54조의2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86. 제55조의2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87. 제59조의2 ·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88. 제59조의3 ·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89. 제61조의2 ·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90. 제65조의2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91. 제65조의3 · 자료의 제공 요청
  92. 제66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3.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