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2항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 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국가보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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