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회의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
위임 조문 · 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둔다. ④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고관련 사실정보에 관한 자료의 보완 및 최종확인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도출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