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회의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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