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의2조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의견청취법인단체교통수단여객시설대상제1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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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
2.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
가.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
나.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의견청취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2. 조문 관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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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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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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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