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의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2항제1호의 사람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14>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시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22, 2024.3.19, 2025.1.14>
1.「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2.「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3.「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9, 2025.1.14>
1.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에 관한 업무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통이용 정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업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9, 2025.1.14>
1.「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9, 2025.1.14>

2. 조문 관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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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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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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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