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의2조 (인증대상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읍ㆍ면ㆍ동.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증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관광진흥법지역만제곱미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8.11>

1.읍ㆍ면ㆍ동
2.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지역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다.「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라.「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마.「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3.그 밖에 법령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

2. 조문 관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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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읍ㆍ면ㆍ동.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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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