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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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8(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선 또는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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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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