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7의2조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보행우선구역구성ㆍ운영제17의2조이해관계인시장이나지정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보행교통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2.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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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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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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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