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의7조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다.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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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