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의7조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지원센터조례로시간기준이동지원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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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1.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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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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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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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